성인용품창업 시 필요사항

1. 사업자등록

- 관할 세무소에 등록 : 즉시
- 업태는 소매 종목은 잡화, 란제리 등 필요한 사항 추가함
- 수수료 없음 등록증명 발급수수료도 없음


2. 통신판매업 신고

-관할구청 또는 지방 시청 : 3~4일 소요
-면허세 45,000원정도 (납부기한 있음)


3. 의료기기 일반판매(임대)업 신고 - 일부 성인용품도 해당됨

- 관할 보건소에 제출
- 신청시 본적지 주소 확인 : 신원조회
- 건물용도 : 근린생활시설 - 필수 확인함
-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접수됨
- 수수료 : 10,000원 정도(신청시)
- 면허세 : 18,000원 정도(신고증 수령 후 은행에 납부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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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문의

010-2692-72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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